이 법에서는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급여의 제공, 이용지원업무와 사업 수행의 주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해당 기관장 및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담당하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주체가 하는 일을 구분해서 숙지하는 부분도 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는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무엇을 해결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지를
인지하고 학습해야 법을 공부하는데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인정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지정, 이용지원, 관리운영기관, 제공기관 등 절차에 따르는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자주 반복되는 용어들을 우선 이해하고 암기하여 야 합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제공이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 후에는 인정을 받기위한 조사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장기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어 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형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 위한 급여제공의 원칙이나, 인정서 등 서류명칭,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례요양비등 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개념부터 암기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 판정은 누가하는지 판정 후에는 어떤 이용이 가능한 지,
장기요양요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 등이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 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 회 구성과 운영방법,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벌칙과 부칙조항은
해 당 당사자와 사유별로 서로 연관되는 법조문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